소단위 전공과정 소개
소단위 전공이란 ?
①적은 학점(9~12학점 정도)으로 세부(심화) 과정을 이수하여 학습 부담은 줄이면서,
②연계·융합된 새로운 분야도 공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학은 ③설계부터 다른 대학·산업계와 밀접하게 협력하는 등 유연하게 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학생은 ④이수결과를 이수증, 졸업증명서 등 문서로 발급 받아 취업·창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공과정별 비교
구분 | 복수전공 | 부전공 | 소단위 전공 |
---|---|---|---|
이수학점 | 전공 39학점 이상, 타전공과 학점 중복인정 불가 | 부전공 24학점 이상, 주전공 54학점 이상 | 12학점(4과목) |
제한사항 | 전공 변경 횟수 제한 | 전공 변경 횟수 제한 | 전공 선택 제한 x |
다양한 융·복합
분야로 확대
학생은 전공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아도 기존 교육과정으로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으로 대학이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게 되어 학생은 본인의 관심분야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졸업 후 진로도 주전공 중심에서 다양한 융·복합 분야로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산업계는 필요한 인재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단위전공
관계 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725호]
제12조의2(소단위 전공과정)
- ①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과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각종학교 및 대학원대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학생이 적은 학점으로 다양한 전공 분야의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소단위 전공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소단위 전공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사람 등 학칙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도 해당 소단위 전공과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단위 전공과정 이수증서의 발급 등 소단위 전공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중앙대학교 학칙
제41조의3(소단위 전공과정)
- ① 다양한 전공 분야 이수 및 융복합 교육 활성화를 위해 소단위 전공과정(마이크로디그리)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소단위 전공과정(마이크로디그리)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